주거급여 선정기준: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지원대상: 임차가구 또는 자가가구 임차가구 지원: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지원 자가가구 지원: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 지원 신청장소: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문의: 주거급여 콜센터 ☎ 1600-0777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를 알아볼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. “주거급여는 월세를 전부 다 내주는 제도가 아니다.” 주거급여는 소득이 낮은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임차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현금 월세 지원이 아니라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또 하나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