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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계급여,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할까? (2025년 기준)

noa001 2025. 9. 6. 00:5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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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 복지 제도 중에서 생활비를 직접 지원해주는 생계급여에 대해 알아보겠습니다
“생활이 너무 힘들고 돈이 부족해요” 하는 분들에게 나라가 현금으로 도움을 주는 제도랍니다.

1. 생계급여란?

생계급여는 어려운 가정이 최소한의 생활을 이어갈 수 있도록 나라가 매달 생활비를 주는 제도예요.
쉽게 말하면, 밥 먹을 돈조차 부족한 가구에게 “걱정하지 마세요! 나라가 기본 생활을 지원해줄게요” 하는 거죠.

 예를 들어, 2025년 기준 4인 가구는 매달 약 195만 원까지 지원받을 수 있어요.

2. 누가 받을 수 있을까? (자격 조건)

모든 사람이 다 받을 수 있는 건 아니에요.
가구의 소득과 재산이 기준 이하일 때 받을 수 있어요.

소득인정액이 기준 중위소득의 32% 이하여야 함

2025년 기준 4인 가구는 약 195만 원 이하

부양의무자 기준 완화 → 부모나 자녀가 고소득(연 1.3억 원 이상)·고자산(12억 원 이상)이 아니면 신청 가능

즉, 집안 수입이 적고 재산이 많지 않은 가구라면 지원 대상이 될 수 있다는 거예요.

3. 얼마나 받을 수 있을까?

지원 금액은 가족 수에 따라 달라져요.

 -1인 가구: 약 70만 원

 -2인 가구: 약 117만 원

 -3인 가구: 약 150만 원

 -4인 가구: 약 195만 원

==> 가족이 많을수록 지원 금액이 커진답니다.

4. 신청 방법

“나도 받을 수 있을까?” 궁금하다면 직접 신청해보면 돼요. 방법은 두 가지예요.

주민센터 방문 신청 → 주소지 주민센터에서 서류 제출

온라인 신청(복지로) → 복지로 홈페이지(https://www.bokjiro.go.kr)
에서 간편 신청

신청 후 시·군·구청에서 소득과 재산을 확인하고, 기준에 맞으면 생계급여를 받을 수 있어요.

5. 왜 중요할까?

생계급여는 단순히 돈을 주는 제도가 아니에요.
누구도 굶지 않고, 누구도 기본적인 생활을 못 하게 두지 않겠다는 나라의 약속이에요.
갑작스러운 실직이나 질병으로 어려워진 가정에 꼭 필요한 안전망이 된답니다.

 정리!!!

생계급여는 나라에서 생활비를 매달 지원하는 제도

기준: 중위소득 30% 이하 (2025년 4인 가구 약 195만 원 이하)

가족 수에 따라 금액 달라짐

신청은 주민센터·복지로에서 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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