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대 혜택: 본인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 매칭 가입대상: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 가입연령: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근로기준: 월 10만 원 이상 근로·사업소득 발생 가입기간: 3년 신청방법: 복지로 온라인 신청 또는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: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☎ 1522-3690 /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신청하기 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. “2026년부터 차상위초과 청년은 신규 모집이 없습니다.” 이전에는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청년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 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자산형성포털 안내에 따르면 2026년부터는 차상위초과 신규 모집..